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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양기대 의원, "위안부피해 승소...정부·정치권 후속조치 해라"

      [서울경제TV=임태성 기자]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(경기광명을)이 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.   양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“오늘 대한민국 법정은 일본의 전시 여성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"고 의미를 부여했다. 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..

      전국2021-01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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